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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학술마당학예사자격증관계법령안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관계법령안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전문개정 1999. 02. 08 법률 제5928호
  •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 제6130호
  • 일부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 일부개정 2003. 05. 29 법률 제6904호
  • 일부개정 2004. 09. 23 법률 제7217호
  • 일부개정 2005. 08. 04 법률 제7678호
  • 일부개정 2006. 09. 27 법률 제8014호
  • 전부개정 2007. 04. 11 법률 제8347호
  • 일부개정 2007. 07. 27 법률 제8556호
  • 일부개정 2008. 02. 29 법률 제8852호
  • 일부개정 2008. 03. 21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2009. 06. 09 법률 제9763호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 1. "박물관"이란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ㆍ고고(考古)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
    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2. "미술관"이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ㆍ조각ㆍ공예ㆍ건축ㆍ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ㆍ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역사ㆍ고고ㆍ인류ㆍ민속ㆍ예술ㆍ동물ㆍ식물ㆍ광물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ㆍ관리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 ① 박물관은 그 설립ㆍ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3. 사립박물관 : 민법ㆍ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박물관
    • 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
      운영하는 박물관
  • ② 미술관은 설립ㆍ운영주체에 따라 국립미술관ㆍ공립미술관ㆍ사립미술관ㆍ대학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ㆍ운영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4조 (사업)
  •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 1. 박물관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ㆍ강습회ㆍ영사회(영사회)ㆍ연구회ㆍ전람회ㆍ전시회ㆍ발표회ㆍ감상회ㆍ탐사회ㆍ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ㆍ미술관자료ㆍ간행물ㆍ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②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는 “미술관자료”로 보며,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은 “미술관”으로 본다.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자료관ㆍ사료관ㆍ유물관ㆍ전시장ㆍ전시관ㆍ향토관ㆍ교육관ㆍ문서관ㆍ기념관ㆍ보존소ㆍ민속관ㆍ민속촌ㆍ문화관ㆍ예술관ㆍ문화의집ㆍ야외전시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학예사는 1급 정(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
  • 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ㆍ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각 지방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재산의 기부)

민법ㆍ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등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기부할 수 있다.

제9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시책 수립)
  • ① 문화체육부장관은 국ㆍ공ㆍ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ㆍ육성, 학예사 양성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 2장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제10조 (설립 및 운영)
  • ①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 ② 민속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 소속하에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 ③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업무협조
    •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 5. 기타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④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되고 효율적인 수집ㆍ보존ㆍ조사ㆍ연구ㆍ전시 및 문화향수의 균형적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ㆍ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박물관 및 지방미술관을 둘 수 있다.
  • ⑤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호의 "박물관"은 이를 "미술관"으로 본다.
  • ⑥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제3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호의 "박물관"은 이를 "민속박물관"으로 본다.
  • ⑦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국립중앙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신설 2004.9.23>
제11조 (설립협의)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장 국립박물관 및 국립미술관

제12조 (설립 및 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및 지역문화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4장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제13조 (설립 및 육성)
  •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 ③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 5장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

제14조 (설립 및 운영)
  • ①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지원시설로서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지원시설로서 평가 되어야 한다.
  • ③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교육ㆍ학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ㆍ육성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

대학박물관 및 대학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외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관리ㆍ보존 및 전시
  • 2.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ㆍ연구
  • 3.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
  • 4. 지역 문화활동과 사회문화교육에 대한 지원
  • 5.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조
  •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 7.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 6장 등록

제16조 (등록등)
  • ①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에 관한 등록요건과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등록증 및 등록표시)
  • ① 시ㆍ도지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박물관등록증 또는 미술관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개정 2003.5.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 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간판, 각종문서, 홍보물등에 등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립박물관ㆍ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
  • ① 시ㆍ도지사는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당해 설립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5.29>
  •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20조제1항 각호 해당사항의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관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제19조 (유휴공간 활용)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유휴 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 (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시ㆍ도지사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 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ㆍ인가ㆍ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 2.「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 3.「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 4.「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 5.「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 6. 삭제 <2003.5.29>
  •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ㆍ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제 7장 관리운영

제21조(개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2조 (폐관신고)
  • ①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제23조 (자료의 양여등)
  •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ㆍ양여(양여)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ㆍ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 ③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경비의 보조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 ③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3.5>
제25조 (관람료 및 이용료)
  • ①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 ②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8장 지도감독

제26조 (시정요구 및 정관)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ㆍ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제27조 (등록의 취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6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제28조 (보고)
  •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ㆍ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 ② 시ㆍ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9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취소
  • 2.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명령
  • 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제 9장 자문ㆍ협력 등

제30조 (중요 사항의 자문)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제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에 관한 자문기관이나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 1. 제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1조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08.2.29>
    •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 ②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ㆍ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협회)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 5928호, 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등록의 취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의 취소ㆍ등록증 반납 및 재등록금지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은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협회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 6130호, 2000.1.12/>

이 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 6841호, 2002.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9>생략 <30>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31>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 6904호, 2003.5.29/>

  • ①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것으로 본다.
  • ③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에 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행한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이를 시ㆍ도지사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 ④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행한 등록의 취소,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시정요구 및 정관명령 그 밖의 행위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를 이 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행한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 7217호, 2004.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 및 ② 생략
  • ③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국립중앙박물관에 관장 1인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 ④ 및 ⑤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678호, 2005.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①내지 <25>생략
<26>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27>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제 9763호, 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의 지정해제"를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ㆍ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21>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김동완 (02-2077-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