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예사를 양성하여
박물관ㆍ미술관의 실질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를 마련하였으며,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및 동
규칙 제2조에 따라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에 의거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관이 경력인정대상기관 으로 인가를 받아야 귀관에서 재직 혹은 실무연수 중인 자는 물론
향후 실무 연수나 실습을 받는 자가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록 박물관 ㆍ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실습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은 박물관 ㆍ 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의 기관별 심의를 거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