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바로가기


학술마당

  • 한·몽 학술자료
    • 조사단소개
    • 조사유적
    • 조사유물
    • 전시/학술/교류
    • 출판물
  • 미술자료
  • 학술자료실
  • 학예사자격증
    • 학예사자격증제도안내
    • 경력인정대상기관안내
    • 관계법령안내
  • 보존과학
    • 보존처리 최근정보
    • 보존과학의 역할
    • 보존과학의 분야
    • 보존과학의 발간물
  • 수장고
    • 수장고소개
    • 수장고현황
    • 보존환경 기준
  • 출판물
  • 사이버교육
  • 도서관
    • 도서관소개

홈 > 학술마당학예사자격증 > 학예사자격증제도안내

학예사자격증제도안내

개요

개요
명칭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종류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
자격부여 1,2,3급 정학예사 :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준 학예사 : 준 학예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를 거쳐 자격증 부여
시행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2~4조

등급별 자격요건

1급정학예사
  • 2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및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ㆍ미술관 및 외국 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ㆍ시설ㆍ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이하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2급정학예사
  • 3급 정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급정학예사
  •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준학예사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준학예사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 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 다운로드 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실무경력 요건
  • 국ㆍ공립 및 등록 사립ㆍ대학박물관 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한 경력
  •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비정규직, 일용직, 조교, 인턴십, 학예분야 자원봉사 및 실무연수과정 등의 경력
실무경력의 시기
  • 최초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경력은 학위취득시기 또는 준학예사자격시험 합격시기와 선후관계 구분이 없음
  • 학부졸업 이후의 경력부터 인정됨
실무경력기간 산정
  • 3급 정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 2년과 4,000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준학예사 : 실무경력기간은 전일제 근무(1주일 5일 이상, 오전9시~오후6시)를 기본으로 한다. 단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기간 1년과 1,000시간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비고
  • 실무경력은 재직경력ㆍ실습경력 및 실무연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한다.
    [학예사자격증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2013년도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시행 계획 공고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시행안내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김동완 (02-2077-9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