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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유물마당소장유물민원안내 > 복제안내

복제안내

복제의 정의

  • 소장품의 촬영ㆍ실측 및 모사ㆍ사진자료 이용

준수사항

  • 소장품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5일전까지 소장유물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소장유물복제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를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증빙 자료를 박물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 소장품복제 자료는 허가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2차 복제는 불가능합니다.
  • 박물관으로부터 제공된 저작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할 경우 320*240픽셀 이상의 크기는 반드시 복제방지 프로그램의 사용하여야 합니다.
  • 무단으로 박물관의 저작물을 사용하였거나, 박물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제공받은 자가 박물관이 제시한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관련기관에 처벌을 의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저작물의 사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국립박물관 유물복제규칙 제7조에 의거 소장유물 및 관련 저작물의 복제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원인이 하나의 저작물을 여러 종류의 매체나 인쇄물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매 건 별로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장품복제시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박물관에서 제공한 조명으로 제한됩니다.
  • 소장품복제자가 소장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소장유물 복제 담당자

  • 소장유물 촬영 허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김재영 (전화 02-2077-9403 / 팩스 02-2077-9921 / 이메일 prog95@korea.kr)

  • 소장유물 사진 복제 허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정지은 (전화 02-2077-9399 / 팩스 02-2077-9922 / 이메일 lethe11@korea.kr)

소장유물복제 허가신청서

복제수수료(우체국 및 은행에서 판매하는 대한민국 수입인지)

복제수수료
구분 내역 수량 요금 비고
유물복제 특수촬영(3D등) 1점 30,000원 촬영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방송촬영(비디오) 1건 30,000원
일반촬영(사진기) 1장 30,000원
탁본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정밀실측 1점 30,000원 복제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
사진복제 필름(4″×5″/컬러,흑백) 1매 30,000원
디지털 데이터(대) 1파일 30,000원 11˝×14˝(300dpi)
디지털 데이터(중) 1파일 20,000원 6.5˝×10˝(300dpi)
디지털 데이터(소) 1파일 5,000원 5˝×7˝(300dpi)이하

유물 열람시 휴대용 카메라 촬영은 무료(열람규정 참조)

담당부서 유물관리부 정지은 (02-2077-9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