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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전시마당소장유물 대여전시 > 대여안내

대여안내

국립중앙박물관은 소장유물을 다른 공공기관에 대여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대여가 가능한 기관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ㆍ국립미술관, 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 ‘평생교육법’ 제25조에 따라 각급학교에 부설되어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ㆍ과학관

대여절차


대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 대여 요청 검토 및 대여 요청 기관 시설 점검을 실시하여 유물대여 승인 여부 결정 한 후 대여 승인 유물 보험 평가를 실시. 대여 요청기관에 유물 대여 승인 공문을 발송합니다.
  • 대여 요청 기관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대여 요청 공문 발송
    • 대여 요청 공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대여 요청 유물 목록
      • 대여 목적 (전시 개요, 소장처가 표기된 전체 전시품 목록)
      • 대여 요청 기관 현황 (기관 연혁 및 개요, 인력, 소장유물 현황)
      • 대여 유물의 보관 및 전시 시설 현황
  • 국립중앙박물관의 대여 요청 검토 및 대여 요청 기관 시설점검 실시
  • 국립중앙박물관의 유물 대여 승인 여부 결정 후 대여 승인 유물 보험평가 실시
  • 국립중앙박물관이 대여 요청 기관에 유물 대여 승인 공문 발송

(※ 이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처음 대여를 요청하는 기관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전체 절차 진행에 최장 2개월까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 사항

  •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 운영 및 소장 유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소정의 기준에 따라 소장 유물 대여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 대여 유물의 안전 관리를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유물 대여조건과 보존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물 대여 관련 문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유물 대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077-9380 / 팩스 : 02-2077-9921 / 이메일 : ljis@korea.kr